비상시 군에게 행정 및 재판권을 부여하는 계엄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 작위 등의 영예수여권, 은사(恩赦)권 등이라는 그야말로 광범위한 대권(천황대권)을 지님을 규정했다. 더욱이 헌법 개정을 위한 발의권도 천황만이 가지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천황의 국가권력의 중추적기능을 장
헌법은, 「밖으로부터의 혁명」이라고 이야기된 전후의 급격한 개혁의 중심으로서 직접적으로는 점령권력의 손에 의해 흉폭한 침략전쟁을 장기간 전개한 일본제국주의의 부활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보증으로서 제정되었다. 전후 개혁에 의해 만들어진 민주주의적 통치의 틀에 대해서 지배층은 당초
서론
지난 수업 시간에 ‘TV 책을 말하다 - 국화와 칼’ 방송비디오를 보면서 태평양 전쟁의 일본이 가미카제 특공대같이 결사항전을 다짐했던 일본인들이 천황의 항복 선언을 통해 바로 돌변하여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이중적인 행동을 하는데 있어 천황의 역할이 크
2. 일본의 헌법개정
일본국헌법제9조 는 일본국헌법 조문의 하나이며, 3대원칙의 하나인 평화주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만으로 헌법의 제2장을 구성한다다. 이 조문은 “전쟁 포기” “전력의 비유지” “교전권의 불인” 이라는 3개의 요소로 구성되어있다. 일본국헌법을 “평화헌법
헌법에서 인권보장의 핵이 되었다.
영국의 권리보장의 두 가지 점에서 머지않아 출현하는 근대시민헌법의 인권보장과 달랐다. 권리장전 등에 규정되어 잇는 권리, 자유는 모두 영국 인민 또는 그 일부 사람들만의 '기존'의 권리, 자유만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것으로 근대시민헌법에서와 같은 보편적
헌법에서 통치권의 총람자로 되어 있던 천왕은 현재의 신헌법에서는 ‘국정에 관한 권능을 가지지 않는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그 역할과 의미가 변하여,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형식적인 국사행위를 하는 사람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신헌법에서는 왕과 신도의 종교적인 연관성도 부정
헌법](1889~1947)의 신권천황제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국헌법](1947~현재)의 상징천황제이다.
[대일본제국헌법]의 천황은 "대일본제국"의 "통치권을 총람"하는 "국가의 원수"였다(1조 $4조). 물론 천황의 입법권 행사에 대해서는 "제국의회의 협찬"(5조)이 필요했고, 행정권 행사에 대해서는 국무대신의 "
1. 천황제도의 강화 배경과 그 지지기반
① 천황제도의 강화 배경
메이지유신 이후 무사 계급의 몰락과 농민들의 봉기 등으로 일본 계급사회의 혼란이 가중된 시점에서 일본을 이끌던 신진세력들은 혼란한 국내 사정을 안정시키고 중앙집권적인 강력한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왕정복고 즉, 천황
헌법제정을 둘러싸고 메이지 정부의 대국주의와 자유 민권 운동가들의 소국주의라는 서로 대립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결국은 메이지 헌법은 대국주의를 지향하는 이토 히로부미의 안으로 결정되었다. 자유 민권사상의 헌법안을 기초했던 우에키 에모리의 안은 일본법 사상의 본류에서 멀어지게
헌법개정 초안으로서 발표되어 제90 제국의회에 제출되었다. 이 제국의회는 메이지 헌법하에서 열린 최후의 의회였으나, 중의원은 20세 이상의 남녀에 의한 보통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초안은 이 의회에서 몇 개의 중요한 수정이 가해진 상태에서 가결되었다. 이것이 현행의 일본국